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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상담

국민연금 수급관련

환우 506e2007-01-26
2006.12월에 장에 2급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공단에 장애급여 신청을 하니 병의 특성상 가입기간에 발생한건지 알수 없다는 이유로 지급할 해당사항이없다고 합니다. 이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상담은 작성 당시의 기록입니다. 강직척추염의 진단 기준과 치료 방법은 그동안 달라졌을 수 있으니, 지금의 치료는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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