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직성척추염으로 퇴사할경우 실업급여받을수 있을까요
환우 f7a42006-04-19
10년이상 강직성 척추염을 안고 회사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약만 먹고 운동같은건 하지 않고 있구요
예전에 양쪽 골반과 허리쪽으로 통증이 있었으나
작년말부터 등쪽에 통증이 같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현 회사를 다니면서 하기가 곤란하여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1
가능합니다.
1. 먼저, 강직성척추염으로 회사생활이 어려울 만큼 몸이 불편하다는 진단서(퇴직전 상황)가 필요하구요.
2. 직장에는 퇴직사유를 단순히 개인사정으로만 신고하지 말고, 반드시 질병때문이라고 명시해달라고 하신후에, 퇴직절차.
3. 퇴직후 몇개월 지난후, 다시 이제는 직장생활을 할수 있을 만큼 회복됐다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 "실업급여"란 잘 아시겠지만, 실직상태이기 때문에 주는 급여가 아니라, 적극적인 구직의사가 있지만 직장을 얻을 수 없는 동안에 지급하는 급여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수령할 동안은 어느정도 건강하셔야 합니다. ^^ (최소한 2주에 1회는 고용안정센터에 직접 방문할 수 있을 만큼은요)
*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 또는 금액 등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줄 것입니다. (위 1번에서 3번 사이의 기간이 길어진다면 수급기간연장 신청을 하셔야 나중에라도 실업급여 받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 건강회복하시길 빕니다.
이 상담은 작성 당시의 기록입니다. 강직척추염의 진단 기준과 치료 방법은 그동안 달라졌을 수 있으니, 지금의 치료는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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