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려주세요...주사제의 자기 부담금 환급 방법
환우 11322006-04-07
저는 의료 2종 수급자이면서 40대 여자 강척 환자로서, 보험적용하고 엠브렐 주사제를 맞는다 하더라도 형편이 어려워 그것마저 절대적 부담이 되어 맞지를 못하고 있던중, 담당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보험적용이후 주사제의 자기 부담금마저 보건소에 신청하면 환급받기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보건소에 문의 결과 담당 직원으로부터 금시초문이라는 답변을 듣고 낙심하고 있답니다.
그러나 본 게시판에 지난번 누군가 올린 글이 생각나고. 그 글은 환급 가능하다고 올린 글 이었는데... 그분이 누구신지 이글을 보신다면 상세한 정보와 방법을 아시는분은 꼭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1
○ 기 간 : 연중 수시접수
○ 대 상 : 2006년 71종에서 ☞ 89종으로 지원확대
○ 신규확대질환 : 붙임참조
○ 신청방법 : 거주지관할 보건소
○ 구비서류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1부.
• 저소득·재산관련서류
- 부동산 등기부등본
- 전·월세계약서
- 월급명세서(최근2-3개월분), 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진단서 또는 검진서 1부
• 장애인 등록증 사본(해당질환)
•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신청서(보건소 비치)
•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서(보건소 비치)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보건소 비치)
○ 지원내용
• 보험 급여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 보험 비급여 진료비 중 식비(입원시)80%
• 간병비지급(근육병, 다발성경화증, 유전성 운동실조증, 뮤코다당증,
부신백질영양장애 환자 중 장애 1급 등록자)
• 보장구(하지보조기) 본인부담금, 호흡보조기 대여료,
산소호흡기 대여료
◈ 의료비지원 절차
○ 보건소방문(구비서류)→신청(서식:보건소비치)→소득 및 재산조회
→ 대상자선정→진료비명세서제출(매월30일까지)→의료비지급(통장입금)
이 상담은 작성 당시의 기록입니다. 강직척추염의 진단 기준과 치료 방법은 그동안 달라졌을 수 있으니, 지금의 치료는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의해 주세요.
댓글 0개
댓글은 회원만 남길 수 있습니다.로그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