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OAS
의료상담

꼭 알려주세요..

환우 960b2006-03-27
저는 지금 공익으로 5개월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처음 근무할때는 제가 강직성 척추염이 맞을까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몸에 별 이상을 못 느꼈습니다. 그런데 요즘들어 잠자다가도 허리에 뻐근함을 느껴서 잠을 깨기도하고 평상시에 일하다가도 느낄정도로 몸상태가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몸이 더 나빠지기 전에 다시 재검을 받아야하는것인가 고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로 드리는 질문입니다만.. 저처럼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더라도 재검을 받으면 면제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꼭 중앙병무청에 가야하는건지, 면제를 받기위해선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바쁘실텐데 이런 질문 드려서 죄송합니다..

답변 1

우선 병원에서 병사용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해당 군 병원에서 진단서를 근거로 한 재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엑스레이에 나오지 않는 한 면제는 어려운 실정이지만, 병사용진단서를 잘 받으시면 일말의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 상담은 작성 당시의 기록입니다. 강직척추염의 진단 기준과 치료 방법은 그동안 달라졌을 수 있으니, 지금의 치료는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의해 주세요.

공감은 회원만 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 0

댓글은 회원만 남길 수 있습니다.로그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