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유격훈련후 통증으로 공상 의병제대는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되는지?
환우 d7512006-01-18
저는05년8월에 공상으로 국군수도병원에서 병장으로 의병제대한
24세의 남자입니다.04년5월경 대대유격훈련을 받은후 부터 허리통증과 요통이 심해서 수도병원으로 후송되어 mir사진 결과 군의관진단은 흉추9,10번 추간판염으로의심,대퇴골골반쪽 양쪽에 약간의 염증증세로 보이고 혈액검사결과 양성이 나왔다며 강직성척추염으로 진단 추정하여 의병제대후 한양대병원 루마티스과 배상철교수로 부터 강직성척추염으로 진단이 나왔읍니다.현제 요통이올때 소염진통제 약을먹고 있읍니다만 군대가기전에는 전혀 아파본적이 없는데 유격훈련후 부터 아파서 다행히 공상으로 제대 했읍니다.군대생활 일년이 넘어서 훈련으로 발생한 질병은(강직성척추염은)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이 될수가 없은지 보훈법에 관에서 아시는 분은 도움을 주시면은 감사하겠읍니다.군대에서 어던질병은(공상) 국가유공자가 될수있다고 메스콤으로 몇번본적이
있는데 강직성척추염은 아예 공상제대를 해도 유공자가 될수 없을까요.답답 합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 상담은 작성 당시의 기록입니다. 강직척추염의 진단 기준과 치료 방법은 그동안 달라졌을 수 있으니, 지금의 치료는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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