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개정되는 징병신체검사안 말인데요.
환우 15d82006-01-11
기존>> 임상적으로 강직성척추염이 추정되고, 방사선학적 검사상 천장관절 또는 척추나 고관절을 포함한 기타 관절에 골침식이나 미란 등의 골변화가 확인된 경우
수정>> 염증성 요통의 병력이나 요추의 운동 영역의 감소나 흉부팽창 능력의 감소가 있으면서 방사선적 검사(전신 골스캔, 전산화단층촬영, 자기공명영상포함)상에서 천장관절염의 증거가 확인되어 강직성척추염이 진단 된 경우 -- 5급
이렇게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3급 판정을 받았었습니다.
물론 강척은 인정해주셨구요.
저같은 경우는 천장관절이 붙기 시작한 건 아니었지만 팔꿈치,팔목,발목,무릎에 염증이 상당히 있었고 본스캔 사진상에서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물론 엉덩이쪽과 척추도 좀 시커멓게 나왔구요. 그렇다면 이번에 수정되는 안에 제가 5급이 포함될 수 있을까요?
오늘 해군 신청해놓고나서 인터넷 검색하다가 개정안을 보게 됐는데 재검을 해야할지 고민이 되네요.
답변 1
2006년도 2월 1일부터 강직성척추염은 군면제 질환에 포함됩니
다.군면제 질환에 까지 포함되었는데,,괜히 군에 입대해서 몸
망가지지 마시고 재검해서 군면제 받기 바랍니다.강직성척추염
질환으로 군복무하기 지옥입니다..강직성척추염으로 군복무한
경험자로서 드리는 말입니다..
이 상담은 작성 당시의 기록입니다. 강직척추염의 진단 기준과 치료 방법은 그동안 달라졌을 수 있으니, 지금의 치료는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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