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세에게 강척을 유전하지 않으려면???
환우 cc272005-11-28
어떻게 2세를 가져야 할까요?
결혼하실 분도 계실테고...
곧 결혼해야 할 사람들도 계실텐데...
유전가능성도 높은데 어떻게해야
2세를 잘 가지는게 될까요..?
고민이 많이 됩니다...
답변 좀 주세요..
답변 1
실제로 유전될 가능성 자체도 높지 않을 뿐 더러...
태아일 상태에 유전자쪽을 어떻게 하면 강척 유전 안 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아무래도 의사선생님
한테 물어보시는 게 가장 빠를 것 같은데...^^;
답변 2
현재 착상전 유전검사(PGD)로 강직성척추염환자들에게 공통되게
있는 6번 염색체의 HLA-B27항원을 선택적으로 임신하는 기술이
있습니다..국내의 몇몇 안되는 곳의 산부인과 병원에서 PGD검사
로 시술합니다...쉽게 말하면 현재 불임부부들이 시술하고
있는 시험관 아기시술에 HLA-B27항원 유전검사를 함께 실시하면
매우 간단하게 2세에게 강직성척추염발병유전인자로 알려진
HLA-B27항원을 유전시키지 않을수 있습니다..
HLA-B27항원을 보유하고 있는 강직성척추염발병가계도에서는
일반인이 강직성척추염이 걸릴 확률보다 10배이상의 강직성
척추염발병도가 높습니다..유전공학박사가 아닌한 의사분들은
이런 사실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현재 생명윤리법 및 시행령, 규칙등이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이 법에 보면 63종의 배아 및 태아의 유전
검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강직성척추염에 대해
서는 63개종류에 포함되지 않아서 유전검사를 법적으로 금지해
놓아서 PGD검사를 시술하고 있는 산부인과에 가서 상담하셔도
별 수는 없습니다.. 유전성이 있는 질환에는 임신시에 유전
검사를 허용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제한
해서 유전성이 있는 질환들을 투병하고 있는 환자 본인과 그
가족들이 삶에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황우석 박사
난자사건으로 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완 의원이 비합
리적인 생명윤리법을 개정하여 12월이나 내년 1월중에 국회에
상정한다고 합니다... 이 법개정을 통해 강직성척추염을 포함
한 다른 유전성이 있는 질환들을 임신시에 유전검사를 허용할
수있도록 법개정에 환우회가 동참을 해야 합니다..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제가 국회의원 사무실과 법개정을 동참하려고 합
니다....
그리고 임신시에 유전검사를 허용하고 있는 63종이외의 질환들
이 임신시에 유전검사를 불법으로 하면 2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세에게 건강한 삶을 살아갈 권리를 부여하겠다는데,,형법에서
명시한 강도죄만큼 중한 형으로 처벌하는다는 잘못된 생명윤리
법이 하루 빨리 개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상담은 작성 당시의 기록입니다. 강직척추염의 진단 기준과 치료 방법은 그동안 달라졌을 수 있으니, 지금의 치료는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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