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직성 척추염 의가사 제대 되나요
환우 70112005-11-02
강직성 척추염 피검사가 양성반응이 나왔는데
이것으로 의가사 제대가 되나요
본 스켄만 있어도 가능한가요
안 된다면 어떤 조건이 더 필요한가요
강직성 척추염으로 5급이 나오나요?
어떤 조건일 때 5급이 나오나요?
답변 1
현재로서는 강직성 척추염 진단만으로는 3급 입니다.
hla-b27 항원이 양성인 경우에 해당되죠.
그리고 천장관절에 염증이 있고 b/s상으로 염증이 있으나..
뼈 융합이나 변형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
이 경우에는 4급 입니다.
그리고 완전골변화, 대나무 척추가 되거나 고관절이나 다른 관절
이 융합이 된 경우..
즉 이미 뼈가 골성연결이 된 경우에는 5급 입니다.
현재로서는 강척으로 면재나 의가사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 2월에 병역법 개정이 된다고 하네요.
그 때는 훨씬 기준이 유연해지게 될 듯 합니다.
우선 그 때까지는 두고봐야 되겠지만요.
같은 병으로는 6개월이내로는 재검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이 상담은 작성 당시의 기록입니다. 강직척추염의 진단 기준과 치료 방법은 그동안 달라졌을 수 있으니, 지금의 치료는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의해 주세요.
댓글 0개
댓글은 회원만 남길 수 있습니다.로그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