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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상담

약부작용과 통증악화로 인한 수면부족

환우 aa622005-10-31
남편이 강척을 앓은지 15년 정도이고, 결혼 한지는 4년이 넘었습니다. 2003년 10월, 한양대 배상철 선생님께 약처방받고 6개월간 약을 복용하던 중, 혈압이 높아졌고(최고혈압145~150이상) 임신시도를 위해 약을 중단했습니다. 운동하기를 싫어하는 남편은 수영은 커녕,맨손체조(스트레칭) 조차도 안하고 버티더니, 급기야 최근 몇달은 통증이 너무 심해져서 밤에 잠을 거의 못자고 있습니다. 첫임신이 조기유산되는 바람에, 지금도 계속 임신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라 다시 약을 먹는다는 생각은 안하고 있었는데,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남편을 보고있자니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제나이가 삼십대중반이 넘은지라 아기 갖는것을 미룰 수도 없는 상황이구요. 약도 끊고, 운동도 안하구 어쩜 당연한 결과겠지요. 자기몸이 굳어가는데도, 운동을 안하려고 하는 남편을 보면 답답하고,이해가 안갑니다. 여기 게시판에서 읽어보니, 삼성제일병원에서는 유전자 변별도 한다고 하던데요... 아빠의 병이 아기에게 이어질까 내심 걱정이 많은지라 현재 강척환자가 임신시도할 경우 시술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봉침도 첨 들었는데요... 저희 남편같이 혈압이 높은 사람도 맞을수 있는지요? 부작용은 없는지요? 임신시도하면서 봉침을 맞아도 되는지요? 질문이 많지만, 도움되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삼성제일병원에서 강직성척추염의 유전인자로 알려진 HLA-B27항원을 PGD(착상전 수정란 유전검사)검사로 음성인것만 임신시킬수 있는 기술이 있으나,2005년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생명윤리법에 63개의 임신시 유전검사실시의 유전질환종류에 강직성척추염질환이포함되지 않아서 기술을 사용할수 없습니다..만약 이를 어길시에는 2년이하의 징역과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법에 명시되어있습니다. 물론 부모가 63종류의 유전질환을 앓고 있는 부모중 하나이거나,둘다 환자여야 합니다.. 보통사람들은 유전검사들을 예방적 차원에서 할수 없습니다.. 잘못된 법때문에 유전질환을 앓고 있는 가계는 지속적인 유전질환으로 인해서 극빈층으로 전락하여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매우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수수방관하고 있네요...대한민국에서 살려면 아프지않고 건강한 사람이여야 불이익을 받지 않고 사람답게 사나봅니다...

이 상담은 작성 당시의 기록입니다. 강직척추염의 진단 기준과 치료 방법은 그동안 달라졌을 수 있으니, 지금의 치료는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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