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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상담

병역법이 바뀐다고 하기에...

환우 67e72005-10-27
제가 강척으로 공익 판정을 받아 이번달 말에 가게되었습니다. 그런데 병역법이 개정되어 면제받을수 잇는 상황이라면 공익복무중 재검을 통해 소집해제 될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면 이미 복무중일경우는 그 전 법률에 맞추어 재검을 하는건가요? 학업의 문제상 이번년도 안에 꼭 공익을 가야하는 상황이기에 무척 고민되네요 함부로 미룰수도 없고,,,

답변 1

제가 98년 신검받을때만해도 강척은 면제였습니다. 그이후에 병역비리때문에 안갈사람도 가게되었습니다. 내년에 병역법 초안이 나오긴했는데 강척환자들 안가게 힘을 모아야할때입니다. 제 생각이지만 미루어 보시는게 좋을거같습니다. 언젠간 다시 면제로 만들어야 합니다.

답변 2

저도 현 공익요원입니다 98년에 신검을 받아 4급이라 해서 재검을 3번 신청하였으나 3번다 공익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공익 생활 9개월째 접어 들어갑니다만 자즌 병가로 힘든 날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남들은 말합니다. 하나도 아프지도 않는데 깨병 부리고 있는거 아니냐고,,,, 매일 아침 아픈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몰라주는 주위가 더 생활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공익을 하더라도 담당하고 잘 의논하면 당신의 편의를 도모해 줄겁니다 힘 내세요 화이팅

이 상담은 작성 당시의 기록입니다. 강직척추염의 진단 기준과 치료 방법은 그동안 달라졌을 수 있으니, 지금의 치료는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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