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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상담

의료비 지원받는 방법좀...

환우 bf6a2005-09-28
가정형편도 좋지 않아 일을해야하는데 강척진단이 나왔습니다... 전 정형외과에서 진단받기까지의 검사비도 진료비도 약값도 만만치 않더군요. 여러 강척환우분들께서 류마티스내과가 전문과라고 옮기라고 조언해주시더군요. 근데 류마티스내과로 옮기면.. 약들이 좀 더 비싼것 같아서 어찌해야할지 고민중에 있구요. 고민중에 희귀난치성질환은 진료비 지원 받을수 있다고 들어서.. 어느사이트에서 보니까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우분들에게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는 제도 3종류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1. 진료 시 부담하는 환자 본인부담률(보험급여분)을 경감해 주는 제도 2. 번째 제도에 포함되어 있는 질병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환자에게는 본인이 부담한 20%까지 지원하고 있는 제도 3. 보건복지부가 보건소를 통하여 지원하고 있는 71개 질병에 대해서는 (대상질병은 본 연합회 자료실 4번 참조) 본인이 부담한 20%를 환급해 주는 제도 밑글을 읽어보시고 제가 어떤경우에 해당하는지와.. 또 어떻게 어디서 신청을 해야하는지.. 또 세가지중 중복되면 중복되어서 받는것인지 한가지만 택해서 받는것인지도 좀 알려주세요. 요구사항이 많아서 죄송럽구요..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1. 강직성척추염 진단 받았는데요 (혜택 받으려면 제가 따로 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아님 그냥 병원이나 약국에서 자동으로 알아서 감면해주시는지요.) 2. 4인가족인데요. 집근처 경비원으루 일하시던 아버지께서 올해1월에 자전거로 출근하시다가 사고나서 수술받고 재활하셨는데 완전히 다 회복되지 않으셔서 다리를 절름걸이십니다. 출근시 회사차량이 아닌관계로 산재처리 못받으시고 물론 직장도 잃으셔서 집에 계십니다. 사고전에 장애 6급이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식당에서 일을하시다가 그만두시고 지금 다른 직장을 알아보고 계시구요. 연세가 좀 있으셔서 그런지 구하기가 쉽지 않은것 같습니다. 언니는 취직준비중입니다.12월에 임용고시가 있어서 아무 아르바이트없이 공부만 하고 있거든요. 일단 언니라도 취직을 해야 하기에...저는 아르바이트하면서 취직준비중에있다가 아프게되어 직장도 구하기전에 강척진단을 받게되어.. 저역시 아직 직없이 없구요.. 아직은 예고없이 찾아오는 통증때문에 일을 하기가 힘들구요. 그래서 부끄럽지만 저희집 식구는 성인이지만 지금 모두 직없이 없는상태 입니다. 재산도 거의 없구요.. 통장에 몇백들어있는 정도에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아는분의 집에서 무상임대로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족은 관리비 20~30만원 정도만 내고 살고있거든요. 조금있으면 약간의 모아뒀던 돈도 바닥이여서 걱정인데 제가 또 낫지도 않는 강척진단 받아서 더 걱정이네요. 진료비와 약값들때문에.. 약은 거의 평생 먹어야 하는거 같은데.. 이런 형편인데 제가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지요 만약 된다면.. 어디서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3.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을 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요.. 저같은 경우 신청을하면 어떤 혜택들을 받을수 있는지도 좀.. 죄송합니다.. 이런쪽에는 주변에 아는분이 한분도 안계셔서.. 이런 질문들 부끄럽지만 자세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답변 1

우선 류마티스내과로 가서 검사를 하시고 검사결과가 강척으로 진단이 나오면.. 강척환자는 난치성질환으로, 류마티스내과에서는 보험20%적용해서 진료비와 약값이 얼마 안나옵니다. 그리고 강척진단이 나왔으면 차상위 의료급여를 신청할수 있을것 같아요. 거주시 동사무소에 가서 의료급여 신청서 달라고 하고.. 1.신청서를 작성하고.. 2.병원진단서 3.그동안 병원다닌 기록 6개월치를 병원이나 약국에가서 진료비완납확인서를 받아서 제출(이것은 직장 다니는 경우에 만 해당하는것인지는 잘모르겠어요) 4.임대차계약서 이정도 작성해서 관할거주지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사회복지과 직원이 조사해서 해당이 되면 의료급여 적용을 받습니다. 의료급여도 1종과 2종이 있는데 2종은 20%만 내고 1종은 내지 않아요. 우선은 사회복지과로 가서 직원과 상담을 하고 결정을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대주로 이전해도 좋을것 같아요. 의료급여에 해당이 되면은 동사무소에서 의료급여증을 발급해줍니다. 그러면 현재쓰고 있는 의료보험증은 상실되지요. 국민연금도 해지가 되구요.

답변 2

고맙습니다..

답변 3

우선은 님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사무소 사회복지공무원에게 가서 상담하시고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세요...기초생활수급자에서 희귀난치성질환인 강직성척 추염은 의료급여1종을 발급해줍니다.만약 기초생활수급자가 안된 다면 차상위계층 의료급여제도가 있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인 강직성척추염은 의료급여 1종을 발급해 줍니다 의료급여1종은 병원진료시와 약물처방시,물리치료시 무료로 진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층 희귀난치성질환 71종의 의료비지원제도는 강직성척추염질환이 포함되지 않 아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에 강직성척추염도 포함시켜달라고 민원 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내년에는 될수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번달과 10월달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자를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발굴해서 혜택을 주는 기간입니다. 이기간을 잘 활용해서 꼭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료수급 자가 되어서 혜택을 보시길 바랍니다...

답변 4

고맙습니다..

이 상담은 작성 당시의 기록입니다. 강직척추염의 진단 기준과 치료 방법은 그동안 달라졌을 수 있으니, 지금의 치료는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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