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브렐 보험적용....boltaguni님~
환우 78bb2005-06-07
boltaguni님~ 궁금한게 있어 찾았습니다.
한동안 엔브렐 보험에 관한 글들도 많이 올라오고 했는데
요즘은 찾아보기가 힘들어졌네요.
님~ 보험적용에 관한 새로운 소식 좀 없나요?
언제부터 가능할거같다든지하는 그런 얘기요...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데...
제 담당선생님은 오히려 환자들이 복지부에 글을 올리지말아야 한데요. 적용 강척환자가 3000명정도된다는 소문이 돌아서 예산땜에 미루고 있다나...에휴~
답변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 - 27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제2005-24호, 2005.4.14)”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5년 5 월 7 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중 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중 “2. 약제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중 “붙임 2”를 추가 신설하고, “붙임 3”과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5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439 기타의 조직세포의 기타용의약품]
구 분
세부인정기준및방법
etanercept
주사제
(품명: 엔브렐주사)
etanercept
주사제
(품명: 엔브렐주사)
enercept
주사제(품명 : 엔브렐주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Ⅰ. 성인의 활동성 및 진행성 류마티스관절염, 소아에서 다발적으로 진행되는 만성적 활동성 류마티스관절염
가) 투여대상(다음 1), 2)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1) 미국류마티스학회(ACR) 표준진단기준(1987년 제정)에 부합하는 성인 및 소아의 류마티스관절염 환자 중
○ 성인 : 중증의 활동성 만성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로서 다음 각호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가) ESR>28mm/hr 이거나 CRP>2.0mg/dL
(나) 아침 강직이 45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
(다) 활성 관절수가 적어도 20 관절 이상이거나 다음 중 4개의 대관절을 포함한 6관절 이상인 경우
- elbow, wrist, knee, ankle : 압통 및 부종으로 평가
- shoulder, hip : 수동적 관절운동(passive movement)의 제한 및 통증으로 평가
○ 소아 : 다발적으로 진행되는 중증의 만성적 활동성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4-17세)로서 활성 관절수가 적어도 20 관절 이상이거나 다음 중 4개의 대관절을 포함한 6관절 이상인 경우
- elbow, wrist, knee, ankle : 압통 및 부종으로 평가
- shoulder, cervical spine, hip : 수동적 관절운동(passive movement)의 제한 및 통증으로 평가
2) 두가지 종류 이상(MTX 포함)의 DMARDs(Disease modifying antirheumatic drugs)로 6개월 이상(각 3개월 이상) 치료하였으나 치료효과가 미흡하거나, 상기 약제들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환자
: 다만 MTX 사용이 불가능한, 간질환 혹은 신부전 등의 경우에는 MTX를 제외한 두가지 종류 이상의 DMARDs 사용
나) 투여기간 및 평가방법
1) 성인
- 동 약제를 3개월간 사용후 평가시 ESR 28mm/hr이하 이거나 CRP 2.0mg/dL 이하인 경우 또는 각각의 수치가 기본보다 20% 이상 감소한 경우로서
- 활성 관절수(압통 및 부종)가 기준보다 50% 이상 감소된 경우 추가 6개월간의 사용을 인정하며, 이후에는 사례별 심사함.
2) 소아
- 동 약제를 3개월간 사용후 평가시 활성 관절수(압통 및 부종)가 기준보다 50% 이상 감소된 경우 추가 6개월간의 사용을 인정하며, 이후에는 사례별 심사함.
Ⅱ. 활동성 및 진행성 건선성 관절염
가) 투여대상: 두가지 종류 이상의 DMARDs(Disease modifying antirheumatic drugs)로, 총 6개월 이상(각 3개월 이상) 치료하였으나 치료 효과가 미흡하거나, 상기 약제들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활동성 및 진행성 건선성 관절염 환자로서 다음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 3개 이상의 압통 관절과 3개 이상의 부종 관절이 존재하여야 하며, 1개월 간격으로 2회 연속 측정한 결과이어야 함.
나) 투여기간 및 평가방법
- 동 약제를 3개월간 사용 후 활성 관절수가 기준보다 30% 이상 감소된 경우 추가 3개월간의 사용을 인정하며, 최초 투약 후 6개월째 평가를 통하여 호전 상태(기준보다 30% 이상 감소된 경우)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추가 3개월의 사용을 인정함.
다) 다음의 경우에는 동 약제 투여에 주의를 요할 것
- PUVA 축적용량(cumulative dosage) 1000주울(joules)을 초과하여 투여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Congestive cardiac failure(CCF)/cardiovascular disease 이 있는 경우
(New York Heart Association(NYHA) grade 3/4CCF)
Ⅲ. 중증의 강직성척추염
가) 투여대상 : 두가지 종류 이상의 NSAIDs 혹은 DMARDs 약제로 3개월 이상 치료를 하였으나 치료효과가 미흡하거나, 상기 약제들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중증의 활동성 강직성 척추염 환자
※ 중증의 활동성 강직성 척추염 : Modified New York criteria 1984(아래 참조)를 근거로 하여, 방사선학적 기준(Radiologic criteria)과 2개 이상(a항은 반드시 포함)의 임상적 기준(Clinical criteria)을 동시에 만족하며, Bath Ankylosing Spondilitis Disease Activity Index(BASDAI)가 적어도 4 이상인 경우
1. Radiologic criteria (방사선학적 기준)
Sacroilitis: Grade ≥2 bilateral or Grade 3 or 4 unilateral. (천장골염 : 양측성 Grade 2이상, 편측성 Grade 3 혹은 4)
2. Clinical criteria (임상적 기준)
a. Low back pain and stiffness for more than 3 months, which improves with exercise but is not relieved by rest.
(운동시 호전되나, 휴식으로는 호전되지 않는 3개월 이상의 low back pain과 강직)
b. Limitation of motion of the lumbar spine in both the sagittal and frontal planes.
(시상면과 전두면 모두에서 요추골 운동의 제한)
c. Limitation of chest expansion.
(흉부팽창의 제한)
나) 투여기간 및 평가방법
: 투여 3개월째 평가를 통하여 BASDAI가 50% 또는 2(scale 0-10)이상 감소한 경우 추가 6개월의 투여를 인정함
답변 2
무슨 말씀이신지..
5월 10일로 보험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1000명으로 예상하고 시행이 되고 있죠..
답변 3
쿠헤헤헤
이 상담은 작성 당시의 기록입니다. 강직척추염의 진단 기준과 치료 방법은 그동안 달라졌을 수 있으니, 지금의 치료는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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