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생활 유격훈련후 통증으로 수통병원 강척판정은 보훈공상 처리가 가능한�
환우 93262005-04-15
현제 수도통합병원 입원중입니다.계급은병장 제데는 8월말 아마 강직성척추염으로 군의관진단의심으로 보는데 군대가기전에는 전혀아무른 이상이 없었고
사회에서 병원에 가본일이 없읍니다.
유격훈련 받고난후 부터 야간의 허리진통이 왔고 그후로 진통이 있지만 몇차례 군대X-RAY상에는 척추염증이발견되지 않았고
약3개월전 원주군병원에서 MIR사진결과 흉추9#,10#에 약간의 염증 상태가 나왔읍니다.피검사결과 양성이구요.군입원시 훈련으로 인한 공상처리하여 현제까지 입원중입니다.만약 강직성척추염도 심한유격훈련으로 올수가 있는지요.그리고 보훈심사를 받아 제대후 군공상처리로 혜택이 가능할수 있는지 이에대해 알고 처리 경험이 있으신분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국가보훈처에서는 강척은 군복무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하여 공상처리를 해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도 군복무당시 유격훈련으로 강척이 악화되고 허리디스크도 발병했는데,이리저리 이유를 붙여가며 공상처리를 해주지 않으려고 하더군요. 그래서 지금은 법원에 행정소송을 진행중입니다. 아무튼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싸울려면 전문의사들의 소견서와 의견이 적극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의사들은 강척으로 군복무중 질병의 악화에 대해 법원에 의견을 표명하려고 하지 않아서 환자들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이 현수준입니다.
답변 2
저 역시 훈련 도중 상병 말호 봉때 이 병이 처음 생겼습니다. 아니면 그 전에 계속된 무리한 작업 탓일지도 모르지요. 아무튼, 당시 90년도였는데 사회의 의사들도 이 병을 모르는데 병들에게 별 관심 없는 군의관들이 어떻게 제 상태를 알겠습니까? "사진을 찍어 보니 허리 디스크도 아닌데 왜 아프다는 건지 모르겠다. 이해되지 않는다. 진통제 몇 알 줄 테니 그냥 돌아가라." 의무차를 타고 제법 큰 국군병원에 가서 경험한 과겁니다. 울며 겨자먹기로 남은 군생활 했습니다. 집에서 보내 주는 진통제 먹어 가며 군생활 다 채웠는데 병장으로 접어들었길래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엎친 데 덮친 격이었겠지요.
아무튼 세월이 지나 생각해 보니 군대 갔다 신세 망쳤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제대하고 나서도 병명도 알지 못한 채 거의 10년 동안 이 병원 저 병원 떠돌아다녔으니까요.
국가가 불러서 이용해 먹었으면 수고비는 제대로 못 챙겨줄 망정 최소한 복무 중 당한 질병에 대해서는 사후책임을 져야 할 게 아닙니까. 이러니 대한민국을 사랑할래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찌하다보니 제 신세타령이 되고 말았는데 님께서만이라도 최대한 보상을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국가에서 오래서 간 죄밖에 없는데 다쳤으니 그냥 나가 주세요 하면 너무 말이 안 되니까요. 일이 잘 풀리길 빕니다.
이 상담은 작성 당시의 기록입니다. 강직척추염의 진단 기준과 치료 방법은 그동안 달라졌을 수 있으니, 지금의 치료는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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