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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상담

본인 20%, 공단 80% 무슨말씀인지?

환우 e7342005-03-16
강척 진단받으면 진료비가 본인 20%, 공단 80% 부담이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혹시 아시는분 좀더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초진시 검사비가 해당되는지? 재진시 강척진단후라면 진료비가 해당되는지? 만약 위의 비율로 진료비를 내지 않고 더 냈다면 앞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 환수받을수 있는건지? 아시는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1

2004년1월1일부터 74개 암 및,희귀난치성질환을 보건복지부가 선정하여서 본인부담20%지불하고,건강보험공단에서 80%지불합니다.강척확진을 받은 다음부터 본인부담20%적용됩니다. 물론 약물조제시에도 해당됩니다.자세한 것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보세요.

답변 2

전 첫달 약값 3만원 좀 더 나오던데 ..

이 상담은 작성 당시의 기록입니다. 강직척추염의 진단 기준과 치료 방법은 그동안 달라졌을 수 있으니, 지금의 치료는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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