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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상담

본인부담20%제도

환우 d25f2004-08-16
본인부담20%제도에 대해서 적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팀에 전화를 해서 알아보았는데, (본인부담+건강보험공단부담)총진료비가 1만5천이상이 되어야 본인부담20%제도가 적용됩니다. 개인의원에 본인이 부담 해야 할 최저 부담액은 3000원입니다.

이 상담은 작성 당시의 기록입니다. 강직척추염의 진단 기준과 치료 방법은 그동안 달라졌을 수 있으니, 지금의 치료는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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