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직성척추염의 장애등급
환우 fede2004-06-04
강척으로 10여년 앓고 있습니다. 척추는 경추, 흉,요추 모두 강직되어 허리와 목을 펴지도 못하며 외관상으로도 30도 정도는 굽은 상태로서 생활해오고 있습니다.
나이는 57세이고요. 장애자등록이 가능하다는것을 알고 보건복지부의 장애자등록은 4급으로 2003년 12월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여태껏 억지로 직장생활을 해오고 있고 국민연금도 생긴후
한번도 그러지 않고 꼬박꼬박 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장애자등급에도 해당되는것을 알고 국민연금공단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따라 의사 소견서및 척추운동제한 범위등을 측정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척추운동 제한 범위 측정에서 흉요추는 90% 제한, 경추는 88%제한이 나왔습니다. 이런정도면 국민연금공단의 내규인 장애심사 요령에 의해서도 2급에 해당하는 변형장애의 운동범위 제한규정인 흉요추 1/2이상제한, 경추2/3이상제한을 훨씬 넘기 때문에 최소한 장애2급의 판정은 받아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공단측의 얘기는 공단 자문의사의 판단이라며 강직성척추염의 경우 척추의 운동기능 장애에 따라
판단하는것이 아니라, 상.하지의 기능제한 정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며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혹시 강직성척추염의 장애판단이 척추자체의 운동기능제한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한다는 의사소견등 객관적 자료를 아시는분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상담은 작성 당시의 기록입니다. 강직척추염의 진단 기준과 치료 방법은 그동안 달라졌을 수 있으니, 지금의 치료는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의해 주세요.
댓글 0개
댓글은 회원만 남길 수 있습니다.로그인하기